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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가능 조건을 알아보려합니다.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취업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이용하여 나의 직업 성향을 파악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 기술에 대한 교육도 각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정보 확인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전에 자신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실직을 하기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야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이직의 사유 확인
또한, 정당한 이직의 사유로 퇴사하였을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임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정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4) 질병·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5)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정리하면,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하며,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자격이 인정된 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지속적인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복지센터에서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시 실업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다음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